2022학년도 경기도, 수원시 학교 급식 지원 안내
작성자
김 학민
작성일
2022-02-27 23:03
조회
792
2022학년도 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지원 등)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5조(지원 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개 시·군 / 115개소 8,079명(예정)
○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평균 4,853원/1인·1식)
* 2022년 교육청 무상급식 지원단가(인가 대안학교) 적용
○ 소요예산 : 7,660백만원(도비 2,298 / 시군비 5,362)
* 도비 30%, 시군비 70%
평균 단가(1인당) : 중학교 5,125원, 고등학교 5,553원
*2월 28일(월) 급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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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지원 등)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5조(지원 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개 시·군 / 115개소 8,079명(예정)
○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평균 4,853원/1인·1식)
* 2022년 교육청 무상급식 지원단가(인가 대안학교) 적용
○ 소요예산 : 7,660백만원(도비 2,298 / 시군비 5,362)
* 도비 30%, 시군비 70%
평균 단가(1인당) : 중학교 5,125원, 고등학교 5,553원
*2월 28일(월) 급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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