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119운동(후원금 계좌 확보 운동)과 관련한 사항

작성자
2안나부(부엉)
작성일
2021-12-09 15:17
조회
342
【119운동】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형식이며, 후원금 1가구당 3계좌 이상씩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에 대한 신 구 이사회 의결사항 공유.

① 1가구당 3구좌 이상 (구좌당 1만원 이상) 모집 운동 제안

(38가구로 기본 선정함 * 3 = 114 계좌*1만원=1,140,000원*12개월=1,368만원)

(올해 2021년 12월 18일 임시총회에 안내하기로 함. “조합 이사회에서 신·구 이사진이 모인 상태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내년 1월부터 계좌가입의 접수를 받아 2022년 1월~2022년 12월의 조합 후원금은 2023년 1월에 최종 정산하여 학교에 법인전출금으로 3월에 입금.)

② 『조합 후원회』 모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임.

2021년 12월 내로 구성(동아리회장 지원 또는 선출과 동아리 회원 구성)및 활동계획 수립

③ 후원회 구성(참고용) 및 세부 활동(보완 및 수정 예정)에 대한 제언.

후원금 관리 인원

- 신청서 제작/접수 - 월별정산(1명) - 입금자현황파악 - 자동이체(CMS)관리

- 후원조합원 정기행사 지원 및 관리 - 누리집 현황보고(1명)

- 학생소식지(학생협조) (학교소식추가)

- 감사인사편지 – 라벨/봉투작업(2명) - 발송작업 - 반송처리(1명)

- 주소변경 확인(증원가구를 통하여) - 잔액부족 안내 - 기타
  • 졸업가구의 조합원 후원금은 퇴직적립금 부족분으로 채우는 방안


『조합 후원회』의 장 선출 및 명칭확정과 활동회원 구성

※ 조합 후원회와 관련한 전반적인 일에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은 엄연히『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조합원들이 일심동체로 모두가 협력하는 부분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사회의 이사 한명이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향후 간단한 후원회의 자체 규정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구성원들과 함께 의논하여 만드실 필요가 있음)

※ 이에 학교발전위원회(모임)에서는 “누구나가 예외없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안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후원회와 관련한【119운동】은 그동안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는 있었지만, 시작해 보지 않은 사항으로서『조합 이사회』의 진지한 논의로 의결된 사항에 해당합니다.

최대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에 관한 필요성에 동의해 주신다면, 협력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해가 잘 될지도 고민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후원조합원 계좌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이 될 것도 고민입니다. 그 고민은 훗날 다시 할 기회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년 2022조합 이사회이사이신 허선영 이사(시현모)께서 일을 맡아 해 주시겠다고 의사를 밝혀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곧 바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며, 구성원 조직과 역할수행의 협업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예정임.

2021년 12월 8일

학교발전위원회 일동

※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분 : 교사 정민석, 현 조합 이사장 태경 부, 현 조합이사 어진부, 연대분과장 지원부, 내년 조합이사 시현모 총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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