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조합) 총회의 진행 방식 변경

작성자
2안나부(부엉)
작성일
2022-01-27 12:00
조회
32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총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협동조합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공고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지만, 추후 재공고시까지는 서면총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서면총회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에 한정되며,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협동조합들이 서면총회를 진행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관하여 문의해왔습니다. 이에 4월 주요 이슈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총회의 진행 방식 변경에 관한 사례와 법리를 소개합니다.
  1.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나요?     
  2. 협동조합의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 상 서면총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서면총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한 지침 또한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대면총회에 준하여 서면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관변경, 임원의 선출과 해임, 탈퇴(제명)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등 중요사항은 서면총회로 대체할 수 없고, 대면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총회 시간을 길게 하여 조합원들이 시간차를 두고 방문하여 의결하는 형태의 대면총회가 가능한가요?  
  2. 협동조합의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서면총회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르더라도,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은 대면총회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대면총회는 말 그대로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각 조합원은 특정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데 더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다른 조합원을 설득할 기회 또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합원은 동시간에 상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으로 하여금 시간차를 두고 총회 장소를 방문하도록 하는 의사진행 방식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시간차를 두고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실 경우 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둘 수 있나요?
  2. 결산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정관의 변경은 필수적인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한 동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사회로 임의로 위임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2

  • 2022-01-28 12:01

    고맙습니다. 줌모임으로 의결했는데 무효처리 되면 안되겠습니다.


  • 2022-01-28 14:40

    이 문제는 추후 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시겠지요. \"권고\"라고 나와 있긴 한데.....정확한 확인 후 최종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