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사특위 진행사항 공유합니다 2020년 4월 26일

작성자
gidarigi
작성일
2020-04-26 22:55
조회
44
안녕하세요?

지난 이사특위의 결과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4월 24일) 규빈어머니와 재민어머니가 건축사를 만났습니다

일단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면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땅 모양이 살짝 바뀐 상태이고 다리를 6m로 넓힐 예정입니다

다리확장공사는 권선구청 허가를 받았고 다음주(4월27일)부터 시작해서 1주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리공사가 끝나면 다리와 내부 도로를 합해서 도로지정신청을 냅니다(시청소관)  도로지정신청은 2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필지분할을 하려면 건축허가를 같이 받아야 분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넣어서 건축허가를 받는것과 동시에 필지분할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개의 필지중 2개는 팔렸고 2개는 안팔렸는데 안팔린 2필지는 건축사가 각각 주택으로 도면을 그려 낼것이라고 합니다

도면을 내고 건축허가가 나는데 2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모든 과정을 마치는게 대략 6월 까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도로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하는것은 시청 소관이고, 건축허가는 구청 소관이라, 도로로 지정된다고해서 건축허가가 된다고는 확실히 말할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건축사는 늦어질 뿐 언젠가 건축허가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위 문제점에 대해 이사특위가  의논했는데 이미 다리확장공사의 허가도 구청에서 받았고  (구청도 개발행위에 대해 알고 허가를 내준 상태) 연결선상에서 도로지정이 허가가 된다면 건축허가를 안내주기가 어렵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가 자목마을 입구의 한의원 찻집건물과 무지개동산 건너편의 상가건물도 지었던 사람이라 현재 개발행위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현재 4월 29일까지 잔금을 치루기로 한 부동산계약은 재민어머니가 연기 신청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특위는 개발행위의 각 단계별로 진행사항을 잘 체크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잘 이루어져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이 완료되는것까지 우리들의 소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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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1 15:26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