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개정 검토

작성자
양장수(지욱1지원3)
작성일
2021-11-02 16:23
조회
27
안녕하세요.  양지원,지욱부 양장수입니다.

조합과 단위사업의 지위 및 역활, 조합의 발절을 위해  정관 정비가 필요하여

8월부터 진행한  "정관 TF모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결과물을 구성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변경된 정관을 살펴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의견 수렴후 이의가  없으면 조합총회 승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정관TF모임 구성원 : 이철승(이사장), 김철홍, 이호철, 허선영, 최원배(이사), 양장수(대안교육연대 분과장)
  2.  모임 기간 : 8월~10월
  3.  정관 검토 내용
< 정관 신.구 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정관명

수원칠보산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법인명으로 변경, ‘자유’ 삽입

(제2차 개정.2021.9)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수원시와 화성시로 한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수원시로 한다. 조합건물 신축으로 인해 사업구역을 수원시

한정해도 무리가 없음.

‘화성시’ 삭제(제2차 개정.2021.9)
제6조(공고방법)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는 전자메일’ 삽입. 문자(SMS)는 법적인 효력이 없음.(제2차 개정.2021.9)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2.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또는 이용하는 청소년의 부모

3.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등을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

2. 후원자조합원: 조합을 후원하는 자
개정 전에는 직원조합원, 소비자조합원, 후원자조합원으로 나뉘었으나, ‘소비자’라는 단어가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겠다는 염려가 있어서 일반조합원과 후원자조합원으로 나누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며 공동체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소비자’의 모습으로 학교 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제2차 개정.2021.9)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이후에 처리하도록 한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1항 1개월 전에 “예고하고”를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로 개정,

2항 3호에 ‘파산한 경우’삭제.(제2차 개정.2021.9)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항 4호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으나 삭제. 졸업가정의 경우,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학교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데, 굳이 제명을 할 필요는 없음. 조합원 총 구좌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아지는 것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음.(제2차 개정.2021.9)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가 있었으나, 각 호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삭제.(제2차 개정.2021.9)
제18조(출자) ④ 제4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항을 제3항으로 개정(제2차 개정.2021.9)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대안교육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센터회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대안교육 센터 월 사용료

4. 교육사업 수수료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조합비

2. 조합 및 단위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회비

3. 조합 재산 사용료
1호의 기본회비를 조합비로 개정. 조합비는 월 약정 금액을 의미한다. 2호의 대안교육센터를 조합 및 단위 사업으로 개정. 3호의 센터 월 사용료를 조합 재산 사용료로 개정. 4호의 교육사업 수수료를 삭제. 수수료는 2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제2차 개정.2021.9).
제24조(과태금)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금)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규약을 규정으로 변경하고 규정이 없어 마련해야 한다.(제2차 개정.2021.9)
제28조(대의원총회)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대의원총회)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규정이 없다. 만들어야 한다.(제2차 개정.2021.9)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1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1명 이상 1명 이하”를 “1명 이상 2명 이하”로 개정(제2차 개정.2021.9).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연대의 의미는, 아래 3항, 4항과 5항의 내용과 같이 연대책임을 의미한다(제2차 개정.2021.9).
제57조(임원의 해임)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면이란, 등기, 내용증명, 직접 제출을 의미하는데, 단 직접 제출의 경우반드시 수령 사인이 있어야 한다(제2차 개정.2021.9).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1. 지역주민에 요구에 맞는 대안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가. 자유롭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대안교육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자유 ․ 생명․ 평화 철학에 바탕을 둔 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1. 지역주민에 요구에 맞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가. 자유롭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대안교육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자유 ․ 생명․ 평화 철학에 바탕을 둔 기관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
“대안교육센터”를 “대안교육기관”으로 개정(제2차 개정.2021.9).

“센터를”을 “기관을”로 개정(제2차 개정.2021.9).
제61조(소액대출)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3%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4.5%로 한다.
제61조(소액대출)

④ 소액대출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당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4항 “소액대출 이자율은 3%로 한다.”와 5항 “소액대출 연체 이자유은 4.5%로 한다.”를 통합하여, “소액대출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은 당해 이사회에서 정한다.”로 개정(제2차 개정.2021.9).
제62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방학기간을 이용한 특강

2. 단기 참여 프로그램

3. 여행 프로그램

4. 뮤지컬, 영화, 연극 등 문화공연 프로그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60조 1항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항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1~4항 삭제 )

2항 삭제
제65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항 기호 삽입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대안교육센터 사업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대안교육기관 사업
“대안교육센터 사업”을 “대안교육기관 사업”으로 개정(제2차 개정.2021.9).
전체 2

  • 2021-11-03 13:25

    3개월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1-11-04 12:36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