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간단한 이해

작성자
김철홍(3.안나부:부엉이)
작성일
2022-03-10 10:28
조회
27
Q. 우리학교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하게 되면, 당장 어떤 이익이 있나요?

A. 현재로서는 당장 이익 즉,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서서히 이러한 재정지원이나 혜택은 해를 거듭하면서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정부에서는 대안학교를 아예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불법적인 요소로 취급하기도 하였으며, 학교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방치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지혜학교에서 재판으로까지 간 사건이 있었고, 재판결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시설폐쇄명령’ 통지를 받고 교장이 재판에 불려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또 폴수학 대안학교에서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불려가서 ‘(법정/초증등교육법) 학교에 안 가는 이유’를 구차하게 변명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엄연한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자녀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바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Q. 비인가 대안학교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 정식학교가 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중등수원칠보산자유학교』로 쓰지만,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정식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법』에서 말할 때는 정식학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Q.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건가요?

A. 등록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만을 의미하기에 그러할 뿐이지,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Q.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하면 상급학교 진학할 때 검정고시를 안 봐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여전히 학력 미인정 교육기관입니다.
Q.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내는 수업료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나요?

A.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이미 2021년 12월 31일부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익법인으로  정식 인정을 받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므로 기부금단체로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되는 사항이기에 수업료와 기부금 등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대안학교들의 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못받은 상황이어서 기부금 지정단체로도 인정을 못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러합니다. 대신, 경영공시라든가, 후원금 모금액 결과보고라든가, 사용용도를 법적으로 바로바로 공개할 의무를 다할 때 조건부로 인정되는 것이고,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취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학교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비인가대안학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처벌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교육기관법에서의 벌칙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폐쇄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최고 벌칙이며,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Q.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거와 동일합니다. 다만, 지원의 혜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할 사항입니다.
Q. 대안교육기관법을 위반하면 교육감은 시설폐쇄명령을 할 수 있나요?

A. 비인가 대안학교에 관하여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명령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Q. 대학을 안 나온 대안학교 졸업생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될 수 없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교사자격 요건에는 학력요건이 없습니다.
Q.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의 시설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할 수 없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Q.등록서류(교직원배치계획서)에 이름이 없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직원배치계획서상에 올릴 수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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