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특위에서 현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자
gidarigi
작성일
2022-03-07 14:38
조회
34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땅이라는 내용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에 개발행위허가 담당공무원과 미팅을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무조건 개발행위허가를 끝마쳐야만 건축허가가 날 수 있으니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협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끝마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유미님께 상황설명을 드리고 부탁드려 개발행위설계도를 구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측 설계사와 시공사께 드려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내용***

1. 904-3번지(옛날 부잣집밥상 식당건물이 있던 장소 현재 뒤쪽 두필지를 함께 구매한분 소유의땅)에 건물을 준공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건물의 건축허가가 아니라 준공이 조건입니다.  다시말해 건물을 다 짓고서 준공을 받아야 개발행위허가가 끝난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부잣집밥상땅 어디에도 건축허가가 안났다고 한거는 제가 잘못 안 것입니다. 904-3번지에 뒤에 설명할 개발행위허가내용을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2. 다리에서 904-3번지에 이르는 도로에 상하수도관을 깔고 그위에 1.5M 성토한다

(도로에 관들을 설치하고 그 위에 흙을 1.5미터 덮으라는 내용입니다. 관들이 땅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겨울에 얼어서 터지니  흙을 쌓아서 보호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주변땅과 높이가 같은 도로를 1.5미터 높이면 주변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만약 이 조건을 맞추려면 당연히 주변땅 모두다 1.5미터 를 올려야 되는거고 그렇게 되면 1.5미터 올린 땅 주변에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904번지는 초등땅과 접해 있는데 그 경계에 제방을 쌓는것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서 허가도 쉽지 않습니다)

3. 다리밑에 관들이 지나가는 콘크리트 박스를 설치한다

(다리밑으로 관들이 지나갈 경우 그 관들을 보호하는 콘크리트 박스를 설치하라는건데 문제는 이 콘크리트박스는 당연히 다리를 놓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리가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 옆으로 끼워넣고 고정하는 것은 힘들어서 다리를 해체하고 박스를 설치하고 다시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종합적인 문제점###

각 사항별로도 문제가 많지만 종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 허가내용은 이행해도 현실에 적용이 안됩니다.  다리를 지나고 1.5미터 올린 도로에 차량이 진입하는것은 누가보아도 현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904-3번지의 건물을 모두 짓기까지 기다리는것도 말이 안되지요

저희가 알아낸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이라 이 내용을 모두와 만나서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구분땅 소유주분들과 박유미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모임을 주선한 제가 우리 시공사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위의 내용을 대표님이 모두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에 2개 필지를 구매하신 분도 자신이 일을 맡긴 건축사분을 모임에 참가시켜서 한층 설명과 이해가 빨랐습니다.

2개 필지 건축을 맡은 분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2가지 입니다.
  1.   도로에 1.5미터 성토나 다리밑의 콘크리트관은 상하수도관의 설치 때문에 발생한 조건들이다. 그러니 상하수도관을 초등자유학교 운동장쪽에서 가져올수 있다면 그 조건들의 철회를 요구할수 있지 않을까
  2.   1번이 안될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현재 도로에 다른 방법(땅을 파서 관설치)들이 가능한지 담당공무원과 상의하는 방법
모임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중심 역할은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되 위의 건축사를 포함 박유미님과 다른 구분소유자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공사대표님이 제안한 해결순서를 말씀드리면

1. 관계자변경(개발행위나 건축허가가 모두 박유미님으로 되어있으니 이를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변경)

2. 구청면담(현재 분할등기된 땅모양과 개발행위허가받은 땅모양이 다릅니다 이것도 변경하고 위에 언급된 도로성토를 안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논의)

3. 설계변경허가(2번의 논의된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되 저희땅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함께 진행시킬수 있도록 설계변경)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과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이런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협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위의 완전 엉터리 개발행위허가도 2년 넘게 걸린것을 우리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려면 무언가 원조가 절실한데 우리 뒤쪽의 2필지 소유주분이 행정사분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공기관에 어떤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때 그 처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저희 학교가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고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려고 수년간 정관도 바꾸고 실적도 쌓고 했는데 행정사에게 50만원주고 맡겨서 그냥 처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으로 개인이 가면 이걸해라 저걸해라 안되는 일이 행정사에게 맡기면 쉽게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시간이 많으면 계속 공무원 만나서 사정하고 민원 넣으면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시간도 많지않고 사안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행정사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모임전원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저희 시공사 대표님이 행정사를 만났습니다

일단 행정사가 개발행위허가 전반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행정사가 내용을 파악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한 뒤에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면 그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입니다   행정사로부터 내용이 들어오면 다음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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