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없는 글이지만, 잘 읽어봐 주십시요. 학교운영규정 초안본 의견수렴 공지

작성자
2안나부(부엉)
작성일
2021-12-29 10:09
조회
43
학교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초안본 의견수렴 을 받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정관(,운영규정) T.F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T.F 팀의 팀장님은 3.지원부(대안교육연대분과장님)이십니다만, 학교의 운영규정과 관련해서는 어찌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담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 외에는, 결코 누구를 폄하 하거나 비난과 섣부른 판단을 하고자 함이 아니오니 미리 이 점 오해가 없으셨음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3가지 점을 함께 내용을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1. 모든 비영리 법인은 모법인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공성을 뛴(고유번호○○○-82-○○○○○, 82번의 코드가 비영리법인 코드넘버임) 사업장 또는 기관은 정관과 운영규정(약)을 항상 통합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향후부터는 정관과 운영규정(약)을 반드시 통합본으로 편집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 정관 T.F팀에서는 학교의 정관은 아직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다만, 첨부된 파일의 앞부분은 정관인데 이 정관내용에 주황색 글씨체로 표기된 부분은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곧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논의 후 확정이 되면 재수정할 것이며, 총회 의결을 준비하게 되실 분들과 협력해서 처리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학교의 운영규정 내용은 그 동안 학교차원에서는 엄밀히 한번도 제정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만, 전혀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 교직원들의 인사와 복무에 관련된 (아주 제한적이고도 협소한) 규정(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창피스러운 내용)에 해당하는 일부 사항들이 "협동조합 운영규정"(의 내용)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왜 협동조합의 운영규정에 학교 교직원들이 적용대상이 되었을까?하는 그 이유를 곰곰히 유추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일했던 "협동조합의 운영규정"을 만들었던 선배 조합원들의 생각에는 "교직원들을 협동조합이라는 큰 테두리안에서 모두 관리하고 조합이라는 하나의 큰 소속된 틀에서 학부모 조합원들과 같이 의무적으로 하나가 된 동질적인 소속감으로 생각"했던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만 아닐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동안 이런 착오를 발견하지 못한것도 큰오류라면 오류입니다.

협동조합의 운영규정은 협동조합에 속한 (사무)직원에게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직원들의 복무규정까지 협동조합 운영규정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점은 (단순히 학교의 고유번호증은 생각지도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엄연히 조합(직원)과 학교의 (직원 즉 교직원)관리를 엄격히 구분하지 못한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과 개별 단위사업장(학교)의 주소지는 같을 수 있으나 행정적 그리고 물리적 개념은 업무적으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또는 단체는 엄격히 모법인과 (그 직원과)는(은) 서로 각기 분리되어야 하며, 그 정관과 운영규정 조차 적용범위나 대상이 철저히 형식상 그리고 내용상 개별적이고도 독립적인 조직으로 분리되어서 적용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분리되지 못한 오류적인 것을 알기쉽게 예를 들자면, 그동안 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상, 소속 기관의 명의는 (학교자체의 고유번호증이 없었던 이유로)학교의 명의가 아닌, 조합법인의 명의로 모두가 어쩔수없이 등록되어져 버린 상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나 수원시교육청이나 "프로젝트 지원금 신청서"에 학교 고유번호증이 없어서 계속 협동조합 이름으로 신청서의 명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명의를 가지고 교육청 담당과 한참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다는 웃픈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엄밀히 학교의 교직원들은 본인들이 중등칠보산자유학교에 지원을 했고 그 결과 교직원으로 임용되어서 근무하려고 오신 것이지, 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하려고 오신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말도 못하시고 우리는 왜 이래야 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솔직히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는 향후 교사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속된 교육기관의 명의가 아닌 관계로 경력적인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향후 교직원 개인의 경력증명서나 전력조회 발급시에 내부서류로는 "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중등수원칠보산자유학교)"라고 추가삽입후 발급을 하게 되면 별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아무튼 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학교경력을 인정받으시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처리해 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모든 행정은 철저히 법인과 학교(향후 그외 모든 단위사업중 정식사업 포함)를 이원화시켜서 생각하는 발상이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여, 2022년 2월 학교 정기 운영총회부터는 학교의 정관과 운영규정 역시도 엄격히 법인과 분리되어 총회에서 의결 후 "중등수원칠보산자유학교 정관및 운영규정"집 이라는 문서로 보관,편철되며 교직원에게는 책자로 제작된 편집물을 한분 한분께 개인적으로 제공된 후, 사안별로 올바르고 명확하게 규정이 사례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과 운영규정"이 결코 "학교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혼용해서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은 법인이고, 학교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학교의 정관을 학교의 운영규정으로 칭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었던 것 같은데.....그리고 문서제목에도 실제로 "학교정관,운영규정" 으로 표기가 되어 사용 되었었던 점을 볼 수 있었는데 "정관"에서 담아야 하는 내용과 "운영규정"에서 담아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각기 서로 그 성격상, 내용이 전혀 다른것을 같은것이라고 우긴 것 밖에 안됩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잘못이 계속 드러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구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중요한 학교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학부모회, 교사회, 재정분과장등이 서로 연관되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에 더욱 중요한 사항이자, 문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운영규정 초안본은 약 일주일전에 먼저 운영위원들께 공유는 하였지만, 별다른 의견수렴이 올라오질 않고 있어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전체에게 오픈하여 학교의 정기총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사회와 학부모님들께 누락된 점이나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교사회에서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에게 오픈하여 수렴을 받고자 합니다.

차기 학교 운영정기총회가 내년 2월 19일(토)로 예정되어 있으니, 교사회와 학부모님들께 의견수렴 마감을 1월 16일까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학교의 운영규정의 초안본을 첨부 문서로 올려 드립니다. 참고로 시기가 또 그런 등록제와 관련한 시기여서 이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올려 드립니다.
부디 부족한 초안본을 잘 살펴 주셔서 댓글이나 T.F팀 학교 운영규정 담당(2.안나부.부엉:010.8458.7530)에 문의 주시면 언제라도 성심성의껏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

  • 2021-12-30 23:07

    허억.... 설명이 어려워서... @.@ 요지는 첨부된 "학교의 정관 및 운영규정안.hwp"를 읽고 제안이나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말씀이지요?


    • 2021-12-31 08:59

      아...어렵나요??? 암튼 협동조합에 있는 규정내용을 모두 빼서(복사죠.엄밀히는.나중에 법인직원도 있을 수 있으니...)
      학교 운영규정이라고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심어야한다는 말씀이지유.ㅠㅠ
      네. 맞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십사함입니다.


  • 2022-01-11 21:17

    좀 헷갈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쪽이 균형이 맞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우선은 조합의 운영 규정을 보면서 적절한지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조합 운영 규정이 학교 운영을 기본으로 조합의 필요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만든 것이기에 기본 바탕이 학교의 조직과 운영 흐름에 맞추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조합과 학교가 독립적이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합 운영 규정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 등 두서 없이 의견을 드립니다. 학교 것은 머리에 쥐가 나서 시간을 두고 좀 더 찬찬이 읽어보고 의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 제1부 조직규정 전반에 대한 의견
    - 조합재정위원장, 사업운영위원장, 사업인사위원장과 같은 직함(?) 및 임명, 임기는 학교의 운영위원장, 재정분과장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3항, 4항에 나오는 사업운영위원장과 사업인사위원장에 대한 이사회에 의한 위촉, 임명은 현실적으로도 이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도 없으며, 독립된 주체로서의 운영과 활동이라는 측면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조합 내의 각 사업 성격 상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수시로 사업이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형태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합이 지향하는 범위에 적절하도록 사업의 성격을 한정할 수 있는 사업 부문과 동적이고 자율적인 독립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 구성을 위한 규정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 드립니다.
    > 조직 구성의 기존 --> 이사회 중심.
    이사회 내 재정, 총무(운영?) 담당 이사의 조직 구조에, 필요에 따라 실무 인력을 두는 형태가 되는 것이 어떤지요 ?
    필요 시 각 사업 운영위원장의 이사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고, 참석하는 운영위원장은 의견 개진, 자료 제출 등과 같은 역할과 사안에 따라 사업 내 담당과 함께(혹은 대리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조합재정위원장은 재정이사, 사업운영위원장은 총무이사로 하고, 사업인사위원장은 이사장이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가 의결/승인하는 형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 역시 조합 이사 임기에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은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제1조 (조합 조직)
    1. 조합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진 등기 이사들과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
    2. 조합의 재정은 재정이사가 맡아 운영하며, 이사회에서 위촉, 임명하며, 임기는 정관상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재정 이사는 각 사업 재정담당을 포함하여 구성된 “조합재정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3. 조합의 총무는 총무이사가 맡아 운영하며, 이사회에서 위촉, 임명하며, 임기는 정관상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총무이사는 조합 내 사업의 승인, 관리와 감사를 위하여 각 사업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운영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4. 조합의 인사는 이사장이 담당하며, 인사 규정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5. 각 담당 이사는 임기 중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2조 (조합 확대이사회 조직) --> 삭제

    제3조 (조합 사업 조직)
    1. 조합 내 사업은 이사회 및 조합원에 의해 설립(수립? 구성) 될 수 있으며, 조합원에 의한 사업은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 수립 상정안 접수, 심의 후 이사회 상정을 통한 승인 절차는 총무 이사가 담당하고, 세부적인 일정, 조건,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 대표자와 이사회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조합 내 사업은 운영을 위한 인사, 재정, 홍보, 시설등 제반 기구를 설립하고 정관 및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사업의 정관, 규정은 조합의 정관 및 규정에 위배 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으며 상충하는 경우 조합 정관 및 규정이 우선한다.
    3. 이사회의 조합 내 사업 승인은 제2조 조합 목적과 제60조 사업의 종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총회 상정할 수 있다.

    -> 제2부 재정규정
    - 조합출자금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 관련 아는 지식이 많지 않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보기는 어렵네요.
    사업별 회계를 분리하되 조합과 연결 회계가 되게끔 구성하고, 사업에서 발생되는 순수익을 조합에 모아 다른 사업에 지원금으로 지출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도록 하기 위한 규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 제3부 인사규정
    - 제4조 (채용기구)
    인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학교의 채용 구조를 바탕으로 하기에 인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에 의해서 복잡한 절차가 들어가 있는 듯 보입니다.
    이사장이 절차를 진행하고, 이사회 내 승인 정도의 구성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 제4부 급여 및 복리 후생 규정
    - 제5조 기본급 : 최저 시급액에 대한 부분은 규정에서는 산정방법만 기술하고 금액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2항 : 산정시간은 주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2년 기본급은 최저 시급 9,160원이며, 최저 월 환산 기본급은 1,914,440원이다.
    --> 산정시간은 주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연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월 환산 기본급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제7조 (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기본으로 하도록 의견 드립니다. 조합 특성 상 아직 발생되는 수익이 없는 상태라, 매년 충당되어야 할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충당되지 않는 경우 그 부담이 이후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당해년도에 충당되어야할 퇴직금의 전액 혹은 상당부분을 DB형이든 형태로 외부에 적립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년수를 곱해서 계산하며, 직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DC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조합이 정한 충당율을 기준으로 DB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퇴직 연금의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휴가와 휴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청에 대한 기간 제약은 기술되어 있지만, 심의 의결에 대한 기간 제약은 없는 듯 합니다. 심의 의결 기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10일 이내을 통해 부여한다. 혹은 10일 이내 허용한다.

    - 제9조 휴가
    1. 연차유급휴가와 5. 일반휴가 - 노동법상 1년 중 80%이상 근무 시 15일, 근속 3년차에 1일, 그 이후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발생, 노동법 상으로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권장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특성상 방학이라는 기간이 존재하지만, 1, 5의 내용이 노동법 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제10조
    8. 복직 :
    > 교사 직원 부분 삭제 필요
    > "휴직 시 제출된 기간 기준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복직 의사 없음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위의 1부 조직에 대한 부분에 따라 이후에 언급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지 다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