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연대분과에서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2안나부(부엉)
작성일
2022-02-10 12:15
조회
19
이번 주 8일(화요일)에 2022년도 학교의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누리집에 자세하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누리집을 찾아 주시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투버에게 많은 힘이 되지만,

“조회수와 (칭찬과 비판의)댓글”은 운영진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작년부터『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입법 예고안이 올라와서 올해 1월 초에 시행령이 발포되었습니다. 사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주무부서가 아직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상컨대 올해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안교육기관들의 등록이 이루어질 전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과연 향후 얼마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극히 전망하기 어렵지만『대안연대』중앙 사무국과『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경.대.협)』에서 우리가 학부모 회비를 거둬서 입금해 드리고 있는 회비를 그 작은 비용으로 정부와 싸우고 있으며,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의 옹호활동에 관한 상당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학교 역시 그저 전망만 하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닌,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 발맞추어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 작년에 업무를 봐 주셨던 대안교육연대분과장(양장수/2, 4학년 지욱,지원 부)님께서도 여러차례 누리집을 통하여 법률과 시행령에 관하여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간도 없이 그럴 처지가 못 되는 코로나 환경과 여건 속에 지금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대안교육연대분과장님께 이 글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작년 중반부터 조합(법인)과 학교의 정확한 경계선 없이 두루뭉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첫걸음인『사회적협동조합(법인)의 정관 개정과 운영규정』을 수정하기 위하여『정관의 T.F팀』을 꾸리고 지금껏 노력해 주셨고, 그 결과 잘 마무리되어 이제 해산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합의 정관과 운영규정』은 따로 조합의 이사진께서 조합 정기총회에서 잘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조합(법인)』과『학교』의 정확한 문서상의 경계(운영, 자금, 장소, 조합원의 자격과 위치, 학부모등)를 토대로 하여 학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단위사업의 형태를 갖추는 작업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시행령 내용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학교의 실체에 관한 등록(제)』이며, 등록을 잘 하기 위한 절차인데, 그 절차상 가장 중요한 전제적 조건은 결국 학교의 공식적인 문서상의『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도 그렇고 타 비인가 대안학교 역시, 학부모들의 기부금과 입학금을 가지고 운영되었기에 현실이 재정적으로 쉽지 않고, 전문적 지식이나 시간적 여건이 쉽지 않은 이유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문서상의 운영규정이 허술(투명성, 공개성, 집행성, 내용일체성)하게 다루어지고 적용되어진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새롭게 취합하고, 내용을 수정·작성하는 작업을 별도의 조직체를 꾸려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보완하도록 하자는 결정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이었습니다. 이름은『운영규정 T.F팀』이며, 구성원은 회의록에 잘 작성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십시오.

따라서,『운영규정 T.F팀』은 계속 학교의 운영규정을 손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시행령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주무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등록의 조건은 무엇인지, 등록하게 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해 주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등의 의미로운 토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과 요청을 드리기 위하여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전체가 모두 모일 수 있는 환경도 되질 않으니, 차근차근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생각하게 된 것이 교사회를 중심으로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반모임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읽어보고 의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드리옵고, 살펴보셔서 함께 읽고 공부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붙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전문
대통령령 제 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시설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1. 별표 1에 따른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교사 및 교지(校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의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으로 한다.

3(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개설 연월일
  3. 학생 정원
  4. 시설ㆍ설비 현황
  5.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교사 및 교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교사 및 교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이하 “학생명부”라 한다)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4(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5 1 7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3. 5 4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3 7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6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서류
  2. 폐쇄 신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8(대안교육기관의 폐쇄)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으로 하되,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으로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대안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등을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7(취학 의무의 유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학생의 재취학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8(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현황
  2.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및 학생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안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급식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4호에 따른 교원(敎員)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 대표 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 대표 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③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설치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11(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12(교원의 자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3(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3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
  2.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의 제출 서류
  3. 제1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
1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이후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2]
수업료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업료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가.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교육시작 전 이미 낸 수업료등 전액
2)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업료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수업료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교육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나.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교육시작 전 이미 낸 수업료등 전액
2) 교육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등(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업료등을 말한다)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위 표에서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란 수업료(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징수된 총수업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하고, 입학금의 경우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기간 동안의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총교육시간”이란 수업료등의 징수기간 중의 총교육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납부한 수업료등에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수업료 및 입학금 각각의 징수기간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업료등의 금액에서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30 50 100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
2) 3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
3) 6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다.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30 50 100
전체 1

  • 2022-02-10 16:04

    발빠른 대안연대분과장님 감사합니다. 학교운영규정T.F.팀은 조합에서 부여해주실 권한(학교의 운영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에 따라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진행됩니다. 기존 운영규정과 지난 T.F.팀에서 1차 검토해주신 소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검토를 진행하고, 운영위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안내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