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칠보산교육협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이 혁희
작성일
2019-04-24 13:21
조회
39

수원칠보산교육협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

본 조합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장의 소집 요구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아래의 공고 내용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오니, 수원칠보산교육협동조합의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고 내 용 >


  • 일시 : 2019년 5월 8일 오후 2시
  • 장소 : 중등칠보산자유학교 강당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88번길 155-33)
  • 안건
. 조합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의 건

 

수원칠보산교육협동조합 이사장 이혁희 (직인생략)

수원칠보산교육협동조합을 해산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유는 붙임 #2 참조) 이번 임시총회는 그 첫번째 절차입니다.

이번 임시 총회에서는 '해산할 것을 결정' 하고, '향후 해산 절차를 책임질 사람 즉, 청산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시청에 '우리 조합이 해산을 결정했다'신고를 합니다. 수원시청에서 '알겠다 즉 승인' 통보가 오면 곧바로 '해산을 책임질 사람이 향후 법적으로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해산의 법적 절차인 '청산인 등기'입니다. 이 등기 과정에 조합원들이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해야 본격적인 청산절차가 시작됩니다. 조합은 법적 조직이라 우리가 맘대로 해산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 양지 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품을 내어주셔야 할 조합원님들 즉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할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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