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TF 모임을 소개합니다.

작성자
양장수(지욱1지원3)
작성일
2021-09-02 08:18
조회
30
안녕하세요.  3학년 지원, 1학년 지욱 부 양장수 입니다.

조합 정관 내용과 현실이 사맏디 아니하여,  정관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하기 위해  TF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정관 TF 모임을 소개하고, 8월 한달간 진행한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1. < 정관 TF 모임 소개 >
* 구성원 : 이철승(이사장), 김철홍, 이호철, 허선영, 최원배(이사), 양장수(대안교육연대 분과장)

* 모임 장소 : 학교

* 기간 : 2~3개월

* 정관 TF 흐름 : 정관 검토 -> 검토 내용 공유 -> 총회 안건상정 -> 정관 개정

 

2. < 8월 회의 내용 >

1). 제 1차 정관TF 회의 내용
-참석: 이철승(이사장), 양장수(대안교육연대 분과장), 김철홍, 이호철(이사), 최원배(이사)

-시간: 2021년 8월 7일(토) 14:00~16:00

-서기: 최원배
 

여는 말.

-정관 정비 문제를 이사회 내에서만 고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향후 이사회에 들어오실 분들과 관심을 가지고 해보면 좋겠는 분들을 모시게 되었다.

-현재 우리 조합의 정관은 표준정관을 약간 바꾼 것뿐이다. 큰 줄기의 정관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 수정, 첨삭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 좋겠다. 운영규약(학교 정관)을 역시 정비를 해야 한다. 이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까지 포함하여 고민하면 좋겠다.

-두세 달 정도 활동을 하면 좋겠다.

-향후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이끌어가기 쉽도록 정비하면 좋겠다.

 

취지

-조합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이고, 학교 운영의 주체는 학교 운영위원회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사회와 운영위 주체가 겹친다. 그러다 보니 같은 안건을 두 번 다루는 경우도 있고, 이슈가 생겼을 때, 책임의 주체도 모호한 사례들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의 외형은 조합이지만, 실제 운영은 초등을 운영하는 방식처럼 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애매한 경우들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된 적이 없었다. 이에 조합과 단위사업체(중등 대안교육 사업)의 관계, 기능,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정비할 필요가 느껴진다.

 

논의

-단위 사업체와 조합 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학교 정관은 사실 <운영 규약>이라고 불려야 한다. 정관은 조합 정관 하나 뿐이다.

-조합과 단위사업체(중등 대안교육 사업)의 논의기구, 결의기구를 명확히 하고 그 권리와 책임 또한 분명하게 정비를 하면 좋겠다.

-올해는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데 집중하고, 향후 이 내용이 전수가 되면 좋겠다.

-상위법 개념을 먼저 정립을 시키자. 이후에 운영규약을 정비하자.

-운영규약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에서 논의해 가자.

-사회적 협동조합이 상위 기구이고, 하위 사업체로 정규사업(중등)과 시범사업(작당, 떠들썩, 반살림)을 운영 중이다.

-각 사업체에 운영위와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규정과 운영규약이 상충하면 조합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의 지붕 아래 사업체들이 하나씩 붙어야 하고, 이에 따른 규약들이 특성에 따라 붙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학교 운영위와 이사회의 화학적 결합을 말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인(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만큼 정관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았다.

-단위 사업체가 아니라 조합 정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연구하면 좋겠다.

-표준정관을 거의 따왔다.

 

-정관을 강독해가며 논의하도록 하자. 쟁점들을 뽑아내면 좋겠다.

-방향성부터 정리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다. 조합과 단위사업을 하나로 해서 갈 것인지, 이원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런 의미에서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것 같다.

-외부인사가 없는 것이 문제일 것 같다. 졸업가정, 졸업생들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분들 중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다.

-칠보산청소년지역아동센터를 만든 적이 있었다. 이런 기구를 조합 하위 사업으로 넣어도 좋겠다.

-사회적협동조합 안에서 외부조합원들을 끌어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새로운 출자차들을 영입할 수 있는 노력들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일반협동조합에서는 CMS 후원자들이 있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넘어오면서 없어졌다. 다시 캠패인처럼 부활할 필요가 있다.

-마을을 위한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다. 초등도 1~2학년 정원이 다 차 있지 않다. 지역에 있는 공동육아에서 오고, 외부에서도 올라오는데, 최근 들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입생들이 현격히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등도 초등에서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선순환되면 좋을 것이다. 공동육아, 사이좋은 방과후까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단위사업에서 머물 수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같은 조합 안에서 단위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 기회가 좋다. 법제화가 통과 되면서 임의단체보다는 법인격있는 단체가 지원 받는 데는 더 좋다. 공동육아가 어느 순간 임의단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이런 방향이 더 안정적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일을 활성화 시키는 일이 지금은 필요할 때이다. 중등 사업은 사업대로 만들어 가면 되는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관이나 규약을 재정비하는 시점이 맞는 것 같다.

 

-4인 이상 모일 수 있을 때에는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가능하면 대면으로 진행하자.

-다음 회의 시간, 8월 14일 오후 2시, 학교 숲교실.

 

2). 2차 정관TF 회의

 
-참석: 양장수(대안교육연대 분과장), 김철홍, 이호철(이사), 최원배(이사), 허선영

-시간: 2021년 8월 14일(토) 14:00~16:00

-서기: 최원배
 

논의

 

▲제1조(설립과 명칭)

-‘수원칠보산’이라는 명칭보다는 ‘서수원 자유’라든가 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조합에서 향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전에 이름을 정할 때, 위에 말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 칠보산 자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을 정한 것이다. 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다 들어올 수 있다.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회사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어려운 절차가 있을 것이다.

-‘자유교육’ 명칭이 새롭게 느껴진다. 초등 6년 중등 5년, 총 11년 과정의 교육을 ‘자유교육’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초등에서 행하고 있는 생태, 감성중심의 교육과 학습의 태도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행하는 중등의 중학과정, 사춘기 이후 초보 어른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자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조(목적)

-‘구성원들을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사람으로 육성’: 구성원들에 대한 조합의 교육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조합이 자리를 잡으면 교육의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 하고 있으나 앞으로 잘 해야 할 것이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②‘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하여 소홀했던 것 같다. 개교 초기 협동조합에 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하여 활동해야한다는 내용을 있었다. 위 조항은 이와 관련된 조항 같다. 이후에는 서수원 지역에 있는 다른 조합과의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조(사업구역)

-영구터전이 수원시에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화성시’를 제외한다.

 

▲제6조(공고방법)

-2항,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와 같은 방법이 가능한지 전문기관에 문의해본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정당인이 당선되도록 플랜카드를 걸거나 행위를 인위적으로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만, 정당인이 와서 연설을 하거나 집담회를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닐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선거 기간 중 모든 후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괜찮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안 되는 것이다.

-각주: 우리 공동체의 들어주는 자리, 연설을 듣는 자리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안교육에 대해 깨우쳐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조합직원과 단위 사업에 고용된 직원(교사) 사이의 괴리가 있다. 현재 행정교사는 조합과 계약을 했고, 엄밀하게 말해 올해 신입교사는 학교와 계약을 한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런데 인사전형을 마무리하고 정식 출근 후에 조합직원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학교 소속인지 조합소속인지에 대한 정체성 정리가 필요하다

-부모는 소비자조합원이 아닌, 다른 조합원. 예를 들어 일반조합원으로 하면 어떨까? ‘소비자’라는 단어가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겠다는 염려가 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며 공동체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소비자’의 모습으로 학교 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일반조합원과 후원자조합원으로 나눈다.

-일반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

-후원자조합원: 조합을 후원하는 자

-후원자조합원 모집을 위해 CMS를 알아보자.

-출자금과 조합비, 관련해서 담당 이사를 영입하여 행정교사와 긴밀하게 사업을 만들면 좋겠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2항,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안내 문자를 보내고, 이후 안내를 조합직원이 하도록 하자.

-안내는 학교 이름과 조합이름(이사장)으로 둘 다 나가면 좋겠다.

-4항, 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인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정관 제11 조 4항에 의거하여 중등 학교에 합격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조합원 승인이 거부된다면 학교 입학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 첨가.

 

-조합원에 대한 관리: 조합소식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3). 3차 정관TF 회의

 
-참석: 이철승(운영위원장), 양장수(대안교육연대 분과장), 김철홍, 이호철(이사), 최원배(이사), 허선영

-시간: 2021년 8월 19일(목) 19:55~21:00

-서기: 최원배
 

논의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모든 조합원의 의무와 책임, 권리에 대해 교육을 통하여 숙지하고 있어야겠다. 이를 위해 정규 교육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현재 우리는 10만원을 출자액으로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10만원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잠시 토론을 멈추고 끝까지 읽어나가자. 이후에 이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 나오면 다시 검토하자.

 

▲제14조(탈퇴)

-탈퇴의 절차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겠다. 전학을 가면 자동으로 조합원 탈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정관에 나온 것처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예고해야 한다. 당연 탈퇴는 예고 없이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합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

-①의 경우, ‘예고하고’를 ‘1개월 전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로 바꾸도록 하자. ‘신청은 1개월 전에 예고하고 처리는 회계연도 이후에 처리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도록 하자.

-‘1개월 전’이라는 문구. 학기 단위로 계획을 하고 학교는 학사운영을 한다. 그런데 1개월 전에 탈퇴한다고 적자분을 납입하지 않고 탈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현재 학비 납부는 학기 분으로 되어 있다. 위 내용에 대한 염려는 이해가 되지만 학기 중간에 전학을 가더라도 남은 학비는 납부하고 나가야 한다.

-탈퇴할 경우에

-‘③파산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간에 전학을 가면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학교 규약이나 정관을 정비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은 조합 정관이다. 학교 운영과는 분리가 되는 것이 맞다. 학교 자퇴와 조합원 탈퇴를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15조(제명)

-①-4, 졸업가정도 있는데, 이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④ ‘서면으로’는 등기나 내용증명을 의미한다.

 

▲제16조(탈퇴, 제명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다음 각 호’, 이후 호의 내용이 없음.

-우리는 출자금 환급이 없기 때문에 환급청구권이 없다(제68조 ②참조).

-제68조 ②,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16조가 없다면 17조도 없게 된다.

-향후 조항을 삭제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는 법무사에게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자.

 

▲제18조(출자)

-④‘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출자증서를 조합원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자.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우리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었다. 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우리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1좌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 같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채권자는 은행이나 학부모 대출로 돈을 빌려준 구성원이 포함된다. 혹시 출자금 변동이 된다면 이들(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사에게 질문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돌려주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16, 17조를 삭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6조 1항, 서면으로 대신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대치해도 괜찮은가?

-서면, 문자, 전자메일로 공지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안건에 따라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에서 임의로 정해도 괜찮은지?

-총 구좌 수는 제한이 없는 것인지? 1년에 한 번씩 변경신고만하면 괜찮은 것인지?

-출자금은 통장을 따로 만들어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4). 4차 정관TF 회의

 
-참석: 이철승(운영위원장), 양장수(대안교육연대 분과장), 이호철(이사), 최원배(이사), 허선영

-시간: 2021년 8월 26일(목) 19:40~21:00

-서기: 최원배
 

-TF장: 양장수 님

 

논의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1. 기본회비→ 조합비: 월 약정 금액

-2. 대안교육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센터회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조합 및 단위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회비

-3. 센터 월 사용료→ 조합재산 사용료

-4. 교육사업 수수료→ 삭제, 수수료는 2번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24조(과태금)

-규약으로 정한다→ 규약을 마련해야 함. 재정운영규정에서 구체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조합비를 내는 기준: 재학생 가정과 졸업생 가정 모두를 포함해야 할지 않을까?

-후원자와 후원자 조합원

-후원자: 기부는 하지만 조합원이 되고 싶지 않는 사람→ 후원에 대한 규약이 어딘가에 있어야하지 않을까?

-후원자조합원: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가지면서 후원을 하는 사람

 

▲제26조(임의적립금)

-이후 터전 이전 후 새로운 사업을 위한 적립금이 필요해 보인다.

 

▲제27조(총회)

 

▲제28조(대의원총회)

-총회를 둘 수 있다.→ 두여야 한다가 아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대의원제를 두지 않고 회원이 많아지면 총회를 할 때, 성원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선거관리규정이 없다.

-선거관리표준규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그 의결’은 대의원총회를 말한다.

-‘서면’은 내용증명이나 등기를 말하는 것.

 

▲제30조(정기총회)

 

▲제31조(임시총회)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SMS도 포함, 법적효력이 있는지 법무사에게 질문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휴업’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호의 규약과 운영규약(학교 ‘정관’)은 구분되어 있다.

 

▲제34조(총회의 의사)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상 등의 의결)

-4.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16조와 부딪힘. 다시 확인.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지금도 위임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서면으로’라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 회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합이 해당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38조(총회의 의사록)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제41조(이사회)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건물도 포함한다.

-이사회의 권한이 크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다음 회의: 9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이상 8월에 진행된 정관 TF 모임 후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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