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검토 내용

작성자
2안나부(부엉)
작성일
2022-02-07 12:42
조회
546
작성자양장수(지욱1지원3)작성일2022-01-28 12:06조회16
안녕하세요.

지원, 지욱부 양장수입니다.

조합 정관 개정 검토 후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해 "정관모임"에서 검토 하였습니다.

이전 조합 운영규정은 조합업무와 단위사업 업무가 혼재되어 서술 하고 있어 이를 조합 업무와

단위 사업 업무로 분리 하여 개정 검토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께서 내용 확인해 보시고, 의문, 변경, 수정 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검토( 정관모임 ( 이사장 및 이사회 4명, 교사 1, 조합원 1명))

개정 내용 공고(1월)

의견 수렴

이사회 의결(조합 총회 안건)

총회 안건 의결 ( 2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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