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인(사협)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지정)과 관련한 혜택과 주의사항

작성자
2안나부(부엉)
작성일
2022-02-07 12:33
조회
451
작성일2022-01-21 11:38조회24
안녕하십니까.

안나아버지 부엉입니다.
다름아니옵고, 우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의 희소식을 누구도 알리지 않아 그저 제가 올려드립니다.
2021년 12월까지 우리법인이 어떤 회사나 개인에게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었으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서운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모기업이 큰돈을 주시기로 했다가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단체라는 이유로 캔슬된 적이 있다고 풍문으로 들은 바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단체의 법인을 공식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했고, 이에 기부금지정 단체로 등록(3년간 의무를 다했을 때)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기총회에서 현 재정분과장님께서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대가로 학교에 징수해 드리는 기부금 5백만원(2021년도 입학 기부금부터 적용됨. 2021년 이전의 과거 기부금은 기부금 처리 안됨.)은 기부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과거부터 처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금영수증 처리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정분과장을 통해서 처리해 달라는 분에 한해서 처리해 주었다고 하는데.......현재 2학년의 경우는 입학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그런 사실을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라리 입학설명회나 입학결정 후, 부모모임에서 안내해도 될 것을 굳이 재정분과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좀 아닌듯 합니다만, 반장님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학교(031-295-1031)에 전화하셔서 행정교사 께 지금부터라도 끊어달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옵고 모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 참고하십시요.

아무튼, 기부금지정단체의 등록으로 인하여 기부금을 받는 법인은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런 신고의 의무를 잘 준수해야 하는데 모두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들을 세월이 흘러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의 의미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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