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도, 수원시 학교 급식 지원을 안내해드립니다.

작성자
Noah
작성일
2020-03-30 21:49
조회
1011
2020년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수원시에서 집행 관리하는 학교 급식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추진개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지원 등)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5조(지원 대상)

 

※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비 집행 후 잔액발생 시 운영비, 인건비의 순으로 집행 가능(지원금액의 30%이내에서 사용 조건)

 

□ 1식 단가

중등: 5,050원

고등: 5,380원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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