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운영 총회(11차) 공지
작성자
박성천 규빈(1기), 시현(6기)부
작성일
2019-08-08 13:17
조회
1624
정기 총회(11차)를 알립니다.
일시 : 2019년 8월 25일 10시
장소 : 칠보산 중등 숲교실
총회는 위임이 되지 않기에, 재적인원의 과반이 참석해야지만 총회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총회 후에는 2학기 맞이 학교 대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순
- 운영 총회
- 4, 5학년 졸업여행 준비 발표
- 조합 총회
- 대청소
안건
1. 운영 정관 변경건 : 학부모 대표의 운영 위원장 겸임 건 추가
정관 수정안 내역
제15조 (구성과 운영)
기존안 :
1.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교사, 재정담당는 당연직으로 한다.
2. 대표교사가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가운데서 호선된 사람이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
변경안 :
1.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교사, 재정담당, 학부모 대표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은 대표 교사와 학부모 대표 중 당사자간 논의 및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3. 운영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가운데서 호선된 사람이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
이하. 각 항 순번 순연
2. 규정 정비를 위한 규정 특위 발족
조합 정관 작업 이후 학교의 정관, 운영규정, 재정 등에 있어 새롭게 정비 필요
감사합니다.
일시 : 2019년 8월 25일 10시
장소 : 칠보산 중등 숲교실
총회는 위임이 되지 않기에, 재적인원의 과반이 참석해야지만 총회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총회 후에는 2학기 맞이 학교 대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순
- 운영 총회
- 4, 5학년 졸업여행 준비 발표
- 조합 총회
- 대청소
안건
1. 운영 정관 변경건 : 학부모 대표의 운영 위원장 겸임 건 추가
정관 수정안 내역
제15조 (구성과 운영)
기존안 :
1.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교사, 재정담당는 당연직으로 한다.
2. 대표교사가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가운데서 호선된 사람이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
변경안 :
1.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교사, 재정담당, 학부모 대표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은 대표 교사와 학부모 대표 중 당사자간 논의 및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3. 운영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가운데서 호선된 사람이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
이하. 각 항 순번 순연
2. 규정 정비를 위한 규정 특위 발족
조합 정관 작업 이후 학교의 정관, 운영규정, 재정 등에 있어 새롭게 정비 필요
감사합니다.
이날이 일요일이라 참석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염려가 되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