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운영 총회(11차) 공지
작성자
박성천 규빈(1기), 시현(6기)부
작성일
2019-08-08 13:17
조회
1632
정기 총회(11차)를 알립니다.
일시 : 2019년 8월 25일 10시
장소 : 칠보산 중등 숲교실
총회는 위임이 되지 않기에, 재적인원의 과반이 참석해야지만 총회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총회 후에는 2학기 맞이 학교 대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순
- 운영 총회
- 4, 5학년 졸업여행 준비 발표
- 조합 총회
- 대청소
안건
1. 운영 정관 변경건 : 학부모 대표의 운영 위원장 겸임 건 추가
정관 수정안 내역
제15조 (구성과 운영)
기존안 :
1.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교사, 재정담당는 당연직으로 한다.
2. 대표교사가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가운데서 호선된 사람이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
변경안 :
1.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교사, 재정담당, 학부모 대표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은 대표 교사와 학부모 대표 중 당사자간 논의 및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3. 운영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가운데서 호선된 사람이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
이하. 각 항 순번 순연
2. 규정 정비를 위한 규정 특위 발족
조합 정관 작업 이후 학교의 정관, 운영규정, 재정 등에 있어 새롭게 정비 필요
감사합니다.
일시 : 2019년 8월 25일 10시
장소 : 칠보산 중등 숲교실
총회는 위임이 되지 않기에, 재적인원의 과반이 참석해야지만 총회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총회 후에는 2학기 맞이 학교 대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순
- 운영 총회
- 4, 5학년 졸업여행 준비 발표
- 조합 총회
- 대청소
안건
1. 운영 정관 변경건 : 학부모 대표의 운영 위원장 겸임 건 추가
정관 수정안 내역
제15조 (구성과 운영)
기존안 :
1.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교사, 재정담당는 당연직으로 한다.
2. 대표교사가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가운데서 호선된 사람이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
변경안 :
1.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교사, 재정담당, 학부모 대표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은 대표 교사와 학부모 대표 중 당사자간 논의 및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3. 운영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가운데서 호선된 사람이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
이하. 각 항 순번 순연
2. 규정 정비를 위한 규정 특위 발족
조합 정관 작업 이후 학교의 정관, 운영규정, 재정 등에 있어 새롭게 정비 필요
감사합니다.
정기총회는 학사일정에 8월 24일(토)로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바뀔만한 급하고 중요한 사정이 있었나요?
이날이 일요일이라 참석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염려가 되어 글을 남깁니다.
정기총회 일정은 6월 운영위에서 변경했었으나, 공지가 늦어 졌습니다. 미리 결정했으나 공유 드리는 것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