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의 건

작성자
양장수(지원)
작성일
2021-01-21 09:17
조회
39
안녕하세요. 대안연대분과장 양장수입니다.

제목과 같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대안교육연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기존 비인가 대안학교는 어느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교육법을 위반하는?) 교육을 진행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교육법 안으로 넣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하였지만, 교원 기준(임용여부), 교지, 교사(학교시설), 교과의 기준이

비인가 대안학교와 상의하여  추가 진행은 되지 않았고, 2020년까지 이 관계가 지속 되던중,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되면서, 교육법의

사각 지대에 있던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특별법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한 법이 아닌 ,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한/ 대안학교(기독대안, 대안교육연대, 각 대안학교(간디))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박찬대 의원등

다수 의원이 발의 하여 통과한 국회법입니다.

이제 뼈대를 만들었고,  살을( 시행령/ 시행규칙 ) 붙여야 하는 일이 21년에 진행될 예정이고,   각 대안학교의 학교 상황이 반영된 의견을 시행령에  녹여내기 위해

학교별 의견을 제시하여 할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의견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1.>연대 공지글

[대안교육연대]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까지 본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앞으로 1년간 마련하게 됩니다.

2. 이에 대안교육연대에서는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 합니다.

3. 현장에서는 붙임자료와 첨부하는 법제화 토론자료들을 참고하여 토론하신 후 의견을 총회(1월 30일) 전에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 수렴 마감: 2021년 1월 26일(화)

5. 향후 사무국에서 상반기에 토론회 일정을 공지하면 본 토론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 대안교육법 설명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반영되면?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의미

▶ 비인가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 명칭으로 법정화하는 과도적인 법률

▶ 아동.청소년의 배움을 법률로 인정하는 단초

3.  가입 여부에따른 장.단점
가입여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할 때 비인가 대안학교로 남을 때
장점 ▶ 초중 단계 의무취학 갈등 해소

▶ 법정 학교 명칭 사용 가능

▶ 미인가 학교 시설 폐쇄 압박 해소

▶ 수업료의 부가가치세 리스크 해소

▶ 학교 안전공제 가입

▶ 학교 급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 정책 수립 용이

▷ 인건비, 교재비, 시설유지비 등 지원 가능

▶ 학교밖청소년지원법, 학교안전법, 학교급식법 등 "대안교육기관" 용어를 포함하는 후속 입법 개정

▶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규모 커지고 지원방식 다양

▶ 마을 학습망을 구축하는데 법정 "대안교육기관"의 역활 커질 수 있음.
▶ 학교시설, 교원에 대한 내부 기준이 있고, 철학에 맞는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 타 기관에 의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단점 ▶ 학교 시설 및 교원에 대한 기준에 따른 대안 교육 위축

▶ 대안연대센터 또는 관리감독 기관에 의한 감사, 감독?
 ▶ 초중 단계 의무취학 갈등

▶ 법정 학교 명칭 사용 불가

▶ 미인가 학교 시설 폐쇄 압박

▶ 수업료의 부가가치세 리스크

▶ 학교 안전공제 (20년 한시적 지원)

▶ 학교 급식을 위한 법적 근거 X ( 지자체장 )

▶ 대안학교 지원 X
4.보완할점

▶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후속 조취 마련 필요 ( 수원 특례시 승격에 따른 관할? , 경기도 관할? )

▶ 취학의무 : 취학 의무 유예 ( 대안학교 -> 관할 학교에 인적사항 통보)

▶ 학력인정

▶ 상급학교 진학 ( 검정고시 필요, 원안(20.6.5)에는 학력인정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 교육위에 삭제 됨)

▶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 (시행령, 조례 등) 마련 필요 ( 원안(20.6.5)에는 학력인정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 교육위에 삭제 됨)

▶ 대안교육기관 중앙 및 지역 지원센터 설립 ( 광역자치단체)

5. 논의 사항

▶ 중등칠보산자유학교 요구 사항 ? (중등 상황에 맞는/교사/학부모/학생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등록 여부 결정
▶ 등록 신청 및 실태조사
▶ 시행령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지역위원) 정비 및 정관 개정 등
▶ 수업료의 반환(시행령과 중등칠보산자유학교 운영규정이 다를때)
▶ 교원의 자격 기준 ? ( ex ). 전문학사 이상, 대안교육기관 3년 근무 이상)

▶ 기타 등등
전체 1

  • 2021-01-22 08:41

    의견) 대안학교 운영에서 가장 절실한것이 1. 재정부담 2. 학생학력인정 3.졸업이후 학생진로 (현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불가) 입니다. 국회 교육위에서 이들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전부 삭제된 가운데 법이 통과된듯 합니다. 상기 세조항을 어떻게든 시행령에 반영시키는것 그것 없이는 되레 대안학교의 자율성만 훼손 시킬 우려가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