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공지한 내용에서 변화된 부분을 이사특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gidarigi
작성일
2021-12-06 09:07
조회
17
안녕하세요

지난번 공지한 부분에서 갑자기 변화된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계약했던 땅을 12월 3일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서 소유권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2일에 토지소유주인 박유미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세무사와 상담을 했는데 올해 부잣집 밥상땅을 모두 팔아버리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니 잔금을 올해를 넘겨서 치루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12월 3일인 잔금날짜를 1월 3일로 옮기자는 말씀이지요

그대신 건축준비를 그대로 진행시킬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는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특위에서 급하게 논의한 결과 대출이나 건축허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대출을 늦게 받게 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어드니 소소하게라도 이득은 조금 됩니다

그래서 비록 명의는 받지 못했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진행하게 된 부분을 알려 드립니다

물론 명의를 다시 옮기고 계약서 다시쓰고 도장찍는 소소한 일거리가 늘어나지만 이사특위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오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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