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2안나부(부엉)
작성일
2022-01-05 11:19
조회
20
임기 개시가 되지도 않았는데.......현 연대분과장님께서 차기 연대분과 일을 해야 할 저를 "대안교육연대 단톡방"에 초대해 놓고, 정작 본인은(속이 시원하다는듯이 뒤도 안돌아 보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나가시고, 약 10분후에 국무회의가 통과되었다는 사무국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지라.....현 연대분과장님은 글을 못보셨을 것이고....이걸 내가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관한 고민을 한참 하다가.....임기가 개시되지도 않은 제가 현 연대분과장님을 제끼고(?), 어쩔 도리가 없이 글을 올려야만 했기에 양해드립니다.

(현 연대분과장님!!! 끝까지 하고 가셔야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다하라!! 다하라!!! 운영위원들이여~)

다음의 글은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에서 보내온 문자의 내용입니다.  [중요/연대 사무국]

오늘(2022년 1월 4일) 교육부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교육부에 시행령 최종본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최종본을 전달받았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종본을 공유드립니다.

사무국에서 간략히 검토해 본 결과 최종 시행령에서는 몇몇 자구가 수정되었고, 제2조(시설 설비의 등록기준 등),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에서 각 항과 목들을 통합 기술하여 의미를 분명히 했고, 나머지 조항들은 동일했습니다.

다만, 제12조(교원의 자격)에서 아래의 부분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2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3호: 해당 분에서 4년 이상=>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 5호: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

기존에 재입법예고 제정안에서 2호와 3호에서 "해당 분야"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애초에 연대에서 최초 입법예고(9월 2일) 된 교육부의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 유관 분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장과 지역협의회에서는 이 시행령 최종본을 기준으로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내용을 링크합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0409461295524

참고로, 맨 마지막 별표 [교사의 면적]에 해당하는 학교의 정원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현재 학교의 터전은 연면적이 건축물대장상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신터전의 연면적이 432.15제곱미터니까, 이제 정원이 60명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중등과 고등의 정원수를 따로 따로 산정해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와 자체 교사회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관심있는 분은 "시행령과 조례에 관한 토론회"가 오는 1월 15일(토) 오후4시30분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연대 사무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조례에 관한 토론회

2022년 1월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시행령의 의미와 조례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법률 시행 이후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 제정될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점검해 봄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지원을 위한 조례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준비 했습니다.

□ 일시: 2022년 1월 15일(토) 오후 4시 30분
□ 장소: 온라인 줌
□ 대상: 대안교육연대, 교사대학, 지역협의회 소속현장
□ 주최: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
□ 문의: 대안교육연대 사무국 02-6352-0081
당일 행사 15분 전에 대표교사, 학부모대표 단톡방을 통해 입장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토론회 포스터와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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