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합니다>/대안교육연대분과

작성자
지원부 양장수
작성일
2020-02-10 10:54
조회
35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경기도청의 공고 공유합니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이며,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해 사용해야 합니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통비 부담도 줄이고, 지역화폐로 환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2134633&page=1&menuId=1534&bcIdx=521
전체 2

  • 2020-02-10 12:04

    와~ 좋은 소식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2020-02-16 21:15

    와~ 좋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