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검토 내용

작성자
양장수(지욱1지원3)
작성일
2022-01-28 12:06
조회
32
안녕하세요.

지원, 지욱부 양장수입니다.

조합 정관 개정 검토 후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해 "정관모임"에서 검토 하였습니다.

이전 조합 운영규정은  조합업무와 단위사업 업무가 혼재되어 서술 하고 있어 이를 조합 업무와

단위 사업 업무로 분리 하여 개정 검토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께서 내용 확인해 보시고, 의문, 변경, 수정 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검토( 정관모임 ( 이사장 및 이사회  4명, 교사 1,  조합원 1명))
  2. 개정 내용 공고(1월)
  3. 의견 수렴
  4. 이사회 의결(조합 총회 안건)
  5. 총회 안건 의결 ( 2월 총회)
  6. 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규정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제1부 조직규정 】

제1조 (조합 조직)

2. 조합의 재정은 “조합재정위원장”이 맡아 운영하며, 이사회에서 위촉,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다. “조합재정위원장”은“조합재정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고, 임기는 1년이다. (내용수정)
【 제1부 조직규정 】

제1조 (조합 조직)

2. 조합의 재정은 “조합재정이사”가 맡아 운영하며, 이사회에서 위촉, 임명하며, 이사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조합재정이사”는“조합재정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조합재정위원장 명칭을 조합재정이사로 변경 및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임 할 수 있다.” 내용 추가
3. 조합 각 사업의 운영은“사업운영위원장”이 맡아 운영하며, 이사회에서 위촉,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다.“사업운영위원장”은“사업운영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고, 임기는 1년이다. (내용수정). 3.조합 각 사업의 운영은“사업운영위원장”이 맡아 운영하며, 사업운영위원장은 각 사업 운영총회에서 임명한다. 사업운영위원장의 이사회 위촉 내용을 운영총회에서 임명한다로 내용 수정
4. 조합 각 사업의 인사는“사업인사위원장”이 맡아 운영하며, 이사회에서 위촉,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다.“사업인사위원장”은“사업인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고, 임기는 1년이다. “사업인사위원회”에는 이사장 혹은 위임받은 자 1인이 참석하며,“사업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종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4. 조합 각 사업의 인사는“사업인사위원장”이 맡아 운영하며, 사업인사위원장은 각 사업 운영총회에서 임명한다. 사업인사위원장의 이사회 위촉 내용을 운영총회에서 임명한다로 내용 수정
5. 각 위원장과 위원은 임기 중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해촉할 수 있다. 5. 재정이사는 임기 중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해촉 할 수 있다. 이사회의 해촉 업무는 조합 업무로 제한하고, 재정이사 해촉 내용 삽입
제2조(조합 확대이사회 조직)

3.“확대이사회”의 당연직 비등기 이사는, 조합재정위원장 1명, 사업운영위원장 1명이다. (내용수정)
제2조(조합 확대이사회 조직)

3.“확대이사회”의 당연직 비등기 이사는, 각 단위 사업운영위원장이다.
조합재정위원장 내용 삭제 및 각 단위 사업운영위원장으로 내용 수정
제3조(조합 사업 조직)

3. 조합의 사업부문은“정식사업”인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5년 통합과정)대안교육을 하는“중등수원칠보산자유학교”사업과“시범사업”인 마을 공동체 수익사업인“작당”사업, 학교 학생들이 주도하여 직접 경작한 농작물로 반찬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공급하는“반살림”사업, 인문학 교육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떠들썩”사업으로 구성된다.(내용수정)
제3조(조합 사업 조직)

3. 조합의 사업부문은 교육사업과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영리사업으로 한다.
3항에 표기된 세부 사업 내용을 삭제하고 사업부문을 넓은 의미에서 정의 함
4. “시범사업”은 사업성과를 통해 조합의“정식사업”을 승격할 수 있으며, 정식사업 승격 시,“사업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제반 조직과 기구를 둘 수 있다.(내용삭제) 4.항 삭제 4항 시범사업 내용 삭제
【 제2부 재정규정 】

제1조 (조합출자금)

1. 조합에 가입 시 최소 출자 좌수는 2좌(10만원)이며, 조합 사업의 이용은 직계가족(부부, 자녀)이 가능하다. (내용수정)
【 제2부 재정규정 】

제1조 (조합출자금)

1. 조합원은 2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단 학부모인 일반조합원은 부모 각각 2좌(합 4좌) 가입을 하여야 한다.
조합원 및 학부모 일반조합원 각 2좌 명시로 변경
2. 조합 출자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이므로 돌려 받지 못한다. 2. 조합 출자금은 사회적협동조합 탈퇴시 반환해야 한다.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탈퇴시 반환 조항으로 내용 변경
제2조 대안학교 사업 소비자조합원 입학금, 기부금 제2조 대안교육기관 사업 일반조합원 기부금 입학금은 대안교육기관 사업으로 조합 정관 내용에서 삭제
1. 입학시 1회에 한해서 600만원(입학금 100만원+기부금 500만원)이상 납입해야 하며,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 (내용수정 1. 조합가입시 1회에 한해서 6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 입학금 100만원을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 기부금 600만원으로 내용 정정
2. 2자녀 째 입학금은 300만원, 3자녀 째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100만원이다. 2. 2자녀째 기부금은 400만원, 3자녀 째는 300만원, 4자녀 이상은 200만원이다. 입학금을 기부금 내용으로 정정 및 기부금 내용 수정 ( 입학금 100만원 합)
4. 기부금은 학생의 전학, 자퇴 등 조합원 신분을 잃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한다. 4. 항 삭제 4항 삭제

학교 운영규정으로 전환
제3조 (대안학교 사업 소비자조합원 월 교육비)

1. 학생 1인당 월50만원이며, 총 12개월 분량(방학포함)을 납부해야 하며, 1년에 두 번 학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료는 매월 납부할 수도 있다.

3. 학기, 중간에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한 학기 납부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
제3조 삭제 교육비 항목으로 조합 운영규정 내용에 부합하지 못해 삭제
제4조 ( 대안학교 사업 소비자조합원 기타 비용)

1. 중등칠보산자유학교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합“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대안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해당 소비자 조합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2. 기타 비용은 급식비, 여행비, 분기 혹은 반기별 재정부족금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4조 삭제 조합 운영규정 내용에 부합하지 못해 삭제
제5조 (수원칠보산 초, 중등 교사 자녀 우대)

1. 중등칠보산자유학교 교사 자녀는 입학시 납입금은, 입학금의 100%(100만원), 기부금의 50%(250만원), 수업료는 면제한다. 2자녀 이상은 조합원 할인 비율에 맞춰 동일 적용한다.

2.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초등 교사 자녀는 상호 호혜 원칙으로 동일하게 우대한다.(
제5조 삭제 조합 운영규정 내용에 부합하지 못해 삭제
제6조 (기타 특례조항)

1. 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체 사회적협동조합 (이하 구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 가운데 조합사업인 중등수원칠보산자유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는 경우, 입학 시 납입해야 할 기부금은 구 조합 출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내용삭제)
제6조 삭제 조합 운영규정 내용에 부합하지 못해 삭제
【 제3부 인사규정 】

제2조 (직원의 종류)

1. 조합 직원은 조합 일반 사무 직원 및 각 사업별 직원을 칭한다.

2. 정식 사업인 제1사업 중등칠보산자유학교 사업의 교사를 포함한다.
【 제3부 인사규정 】

제2조 (직원의 종류)

1. 조합 직원은 조합 일반 사무 직원을 칭한다.
각 사업 직원 및 교사는 각 단위 사업법인 규정으로 변경
제3조 (직원의 채용)

3항 없음
제3조 (직원의 채용)

3. 이사회에서 직원 채용을 진행한다.
이사회에서 직원 채용 내용 추가
제4조 (채용기구)

1. 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채용 소요시“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을 진행한다.

2. “인사위원회”위원장은“이사회”에서 추천,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다.

3. “인사위원회”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추가 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4. 직원 채용시, 이사장 혹은 이사장이 위임하는 자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5. “인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방법, 합격대상자의 심사내용에 근거하여 채용자를 결정하여 이를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7.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조건으로 채용을 건의할 수 있다.

8. 이사회는“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채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사업인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내용 삭제)
제4조 삭제 조합 직원은 이사회에서 직원 채용하고 각 단위사업의 채용기구는 단위사업규정에서 규정 한다.
제5조 (채용자격)

1. 직원 채용자격기준은 인력 채용 소요 시“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채용자격)

1. 직원 채용자격기준은 인력 채용 소요시“이사회”에서 정한다.
조합 직원 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
제6조 (채용 및 발령)

1. “인사위원회”의 채용 결과에 대해 “이사회”는 즉시 의결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령일은 위원회의 품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채용 및 발령)

1. 직원의 채용결과에 대해 “이사회”는 즉시 의결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령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내용 변경
제8조 (채용계약의 해지)

1.“인사위원회”위원장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 (채용계약의 해지)

1. “이사장”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이사회”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내용 변경
제2조(용어의 정의)

2. “조합원”도“직원이 될 수 있다. 직원은 조합사무직, 교사, 단위사업책임자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조합원”도“직원이 될 수 있다. 직원은 조합사무직, 단위사업책임자이다.
교사 내용 삭제(각 단위사업에서 규정)
3.“교사”라 함은 직원 중에서 중등수원칠보산자유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 방향에 동의하여 교육과 학교 운영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항 삭제 대안교육기관사업 운영규정에 기술
4. 단위사업에서 고용한 인력인 강사, 보조교사, 급식교사 등 제2조 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직원은 본 조합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항 삭제 4항 내용 불필요
제4조 (급여 제공일)

1. 급여의 기준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급여는 익월 25일 제공한다. 단, 채용된 당월에는 근무한 날 수 만큼 급여일에 일할 지급한다
제4조 (급여 제공일)

1. 급여지급 일수 계산은 매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로 하며, 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한다. 단, 채용된 당월에는 근무한 날 수 만큼 1할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처음 1개월 익월되는 급여에 대해 현실화 함
제5조 (기본급)

2. 산정시간은 주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8년 기본급은 188만8850원이다.(
제5조 (기본급)

2. 산정시간은 주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본급 내용은 삭제 ( 최저임금 변동)
3. 개인별 급여는 “재정위원장”이 사전 결정한 호봉표에 따라 개인별 경력, 근속 등이 고려된 호봉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개인별 급여는 “재정이사”가 사전 결정한 호봉표에 따라 개인별 경력, 근속 등이 고려된 호봉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재정이사로 명칭 변경 및 인사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
제6조 (추가수당)

1. 근속수당 : 1호봉 월3만원씩 지급하고, 채용연도를 기준으로 1년 후에 승급하되 호봉은 10호봉 월30만원이 최대이다. 경력의 호봉 반영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추가수당)

1. 근속수당 : 1호봉 월3만원씩 지급하고, 채용연도를 기준으로 1년 후에 승급하되 호봉은 10호봉 월30만원이 최대이다. 경력의 호봉 반영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인사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
2. 대표교사수당 : 대표교사에게 월15만원을 지급한다. 2항 삭제 조합 운영규정에 부적합 -> 각 대안교육기관사업 운영규정 내용
3. 식대보조금 : 식대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4항 삭제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
4. 여행수당 : 공식적인 여행의 경우 1박당 3만원으로 한다. 5항 삭제 조합 운영규정에 부적합
제7조 (퇴직금)

1. 퇴직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년수를 곱해서 계산하며,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 단, 퇴직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퇴직금)

1.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년수를 곱해서 계산하며,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 단, 퇴직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불필요 내용 삭제
2. 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의 퇴직금은 본 조합이 승계하며, 구 조합의 재직연수를 인정한다. 2. 구 조합의 직원의 퇴직금은 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 조합이 승계하며, 로 변경 “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명이 현 조합명으로

이전 조합을 구 조합으로 표기
제9조 (휴가)

3. 병휴가 : 병휴가원을 진단서 첨부하여 각 사업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각 사업운영위원회는 심의와 의결을 통해 60일 이내의 유급 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휴가)

3. 병휴가 : 병휴가원을 진단서 첨부하여 각 이사회에 제출하면, 각 이사회는 심의와 의결을 통해 60일 이내의 유급 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내용 변경
제10조 (휴직, 복직 및 퇴직)

1. 육아휴직 : 직원은 직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시작 희망일 6개월 전 휴직기간을 사전 고지하며, 육아휴직 3개월 전 육아휴직 신청서를 각 사업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면, 각 사업인사위원회는 심의와 의결을 통해 무급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2.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만10세가 되는 날까지 최대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및 허용할 수 있다.

3. 육아휴직 경력 :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은 최대 1년까지 인정한다.

4. 병휴직 : 직원은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휴직 신청서를 각 사업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 의결을 거쳐 무급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5. 병휴직 기간 : 병휴직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신청 및 허용할 수 있다.

6. 일반휴직 : 직원은 직원 개인의 사유로 휴직 신청서를 각 사업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 의결을 거쳐 무급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7. 일반휴직 기간 : 일반휴직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신청 및 허용할 수 있다.

8. 복직 : 휴직한 직원은 일반직원은 1개월전, 교사직원은 6개월전 복직 신청서를 각 사업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사업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통해 직원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복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9. 퇴직 :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일반 직원의 경우 퇴직 희망일 1개월전, 교사 직원의 경우 6개월 전에 퇴직원을 작성하여 각 사업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며,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한다.
제10조 (휴직, 복직 및 퇴직)

1. 육아휴직 : 직원은 직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시작 희망일 6개월 전 휴직기간을 사전 고지하며, 육아휴직 3개월 전 육아휴직 신청서를 각 이사회에 제출하면, 각 이사회는 심의와 의결을 통해 무급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2.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만10세가 되는 날까지 최대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및 허용할 수 있다.

3. 육아휴직 경력 :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은 최대 1년까지 인정한다.

4. 병휴직 : 직원은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휴직 신청서를 각 이사회에 제출하면, 심의 의결을 거쳐 무급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5. 병휴직 기간 : 병휴직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신청 및 허용할 수 있다.

6. 일반휴직 : 직원은 직원 개인의 사유로 휴직 신청서를 각 이사회에 제출하면, 심의 의결을 거쳐 무급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7. 일반휴직 기간 : 일반휴직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신청 및 허용할 수 있다.

8. 복직 : 휴직한 직원은 1개월전 복직 신청서를 각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이사회는 심의 의결을 통해 직원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복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9. 퇴직 :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퇴직 희망일 1개월전 전에 퇴직원을 작성하여 각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사회는 심의 의결한다.
사업인사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

8, 9항 교사 내용은 삭제
제12조 (단위사업 자체 선발 인원)

1. 사업단위 소요인원, 즉 시간제 사무보조, 시간제 교사, 급식 교사등은 사업단위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운영한다.
제12조 삭제 단위 사업에서 규정
전체 2

  • 2022-01-28 13:45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간 규정보다 관행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많은 일이 명확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2-02-11 16:08

    조합과 단위사업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정안만 보아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조합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안에
    '단위사업의 운영은 각 단위사업별로 운영규정(지침)을 마련하여 따른다'는 내용을 마련해주시면
    단위사업에서 그에 맞게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만들수 있는 근거가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