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칠보산교육협동조합 청산 및 해산 등기를 위한 공증위임장

작성자
이 혁희
작성일
2019-05-15 14:58
조회
41
수원칠보산교육협동조합이 지난 5월 8일 총회를 통해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청산인으로 이혁희 이사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법적 조직인 '협동조합'은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첫번째 과정이 법원에 해산 결정 및 청산인을 등기하여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 총회 의사록>을 변호사로부터 '공증'받아야 합니다.

이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위임장'과 '위임했다는 의사표시인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아래 첨부한 '이혁희에게 공증절차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주소와 성명을 쓰시고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서 청산인에게 주셔야 합니다.

법원 등기는 총회일로부터 정확히 14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늦어도 5월 22일까지는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인 5월 20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신 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연락이 없었다면 안보내셔도 됩니다.

위임장 양식 첨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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