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당장 우리도 결정해야 할 일로 다가왔습니다.

작성자
김철홍(3.안나부:부엉이)
작성일
2022-03-07 09:38
조회
20
지난번 운영위원회(2월)에서는 각 학년에서 실시되고 있는 반모임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하여 먼저 분과원의 진행아래 다같이 "고시문"을 살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고시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등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안교육연대분과원 1학년 : 민규부/2.4학년 : 지원.지욱부/3학년 : 안나부)

이번 운영위원회(3월 9일 오후2시)에서는 3월이나 4월 반모임에서 "다같이 읽어보기"가 실시되고 난 이후, 등록제에 관한 찬.반여부의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토론할 것인지, 등록결정을 위하여 결단을 한다면 투표를 어떤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진행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전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참고로 올려 드립니다.

계속 누리집을 통하여 법률, 시행령, 등록공고문, 고시문을 알려 왔습니다.  반모임에서 다함께 살펴보게될 "고시문"은 한번 더 올려 드립니다. "등록을 하면 뭐가 좋은데...."라는 글도 참고로 올려 드립니다.                                                                                                  

                                                                                                등록하면 뭐가 좋은데?                                           

박 민 형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제도기획팀장)

지난 2월 18일 경기·서울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문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이 공고한 등록 일정에 따르면 5월에 등록 신청이 시작되고 6월 중에는 첫 대안교육기관 등록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3월 중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온라인설명회를 열고 Q&A(설명자료)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장들도 등록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한 곳은 고시문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등록 여부를 묻는 총회를 개최했고, 고시문부터 법령까지 다시 살펴보는 현장도 있습니다. 등록신청일이 임박하니까 여태까지 미뤄뒀던 벼락치기 공부를 시작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법률 4쪽, 시행령 4쪽, 고시문 8쪽, 그리고 등록공고와 서식 등 30여 쪽의 문언이 새 제도의 매뉴얼인 셈입니다. 이 자료들만 두어 번 정독하고 교육청의 설명회에 참석하면 등록 준비는 충분할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청이 설명회 전에는 현장의 질문을 취합하고 설명회 후에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로 했으니까 등록에 큰 차질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문언을 읽고, 등록 절차를 묻고 설명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미 등록제의 문턱을 넘은 것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다수 현장이 등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 앞에서 주춤하는 현장도 꽤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이 흔히 ‘등록하면 뭐가 좋은데?’라고 묻곤 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들더라도 우리 현장에 도움이 안 되는 제도라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어느 현장이든 언젠가 한 번은 꼭 그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솔직하고 저돌적인 질문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세한 설명 다 필요 없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지만 말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법률 제정과정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다 알만한 내용을 금시초문인 양 시치미 떼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등록하면 뭐가 좋냐구? 지혜학교처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시설폐쇄명령’ 통지를 받고 교장이 재판에 불려 다니지 않아서 좋지, 폴수학 대안학교처럼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 폭탄 맞을 걱정 안 해서 좋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불려가서 ‘(법정) 학교에 안 가는 이유’를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지. 여기에 ‘등록 안 하면 어쩔건데?’ 라는 반문을 더해서 되받아치고 싶어집니다.

작년에 한 시민단체가 기독교계 비인가 대안학교의 집단감염 방치 사태를 고발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의 비인가 학교 벌칙과 학원법의 미등록학원 벌칙을 양수겸장으로 공략한 적이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인가나 등록에 따른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안 받고 있을 뿐 교육법의 규제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인가 학교를 설립·운영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등록 학원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벌칙규정들이 사문화된 줄 알고 방심하던 차에 지혜학교 사태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그 밖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고발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들이 변경사항의 미등록, 시설폐쇄 미신고 등에 부과되는 벌칙은 고작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고의 벌칙은 등록취소입니다. 등록취소는 등록제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거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다시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등록제에서 퇴출’, 그게 이 법률이 규정하는 최고의 벌칙입니다. 물론 완고한 학교주의자 교육감이 나타나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괴롭히고 닦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적용되는 벌칙은 이 법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편, 등록하면 뭐가 좋은데?라는 질문에는 ‘등록하더라도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라는 불만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좋은 문제의식이지만 그냥 투덜대고 말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입법 과정에 재정지원 조항이 왜 빠지게 됐는지, 만일 재정지원 조항을 넣었다면 이 제도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었는지, 재정지원을 꼭 법률로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재정지원 조항을 넣었다면 많은 현장이 등록제에 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을까 등을 생각해보는 식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해 가야 다른 제도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초중고 단계 학교 형태의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완화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장이 지금 처한 환경을 자유롭고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느낀다면 등록제에 들어가는 것은 ‘규제를 자처하는 무모한 일’이 될 것이고, 지혜학교나 폴수학 대안학교처럼 크게 한 방 먹은 현장이라면 살벌한 규제에서 벗어나는 길로 보일 것이다. 후자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느낌은 전자의 경우처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등록하면 뭐가 좋은데?라고만 묻지 말고, 뒤집어서 ‘등록을 안 하고 지금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도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등록제에 관한 균형 잡힌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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