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장학관]과 [경.대.협]과의 실무협의회 회의내용

작성자
김철홍(3.안나부:부엉이)
작성일
2022-03-10 12:29
조회
15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고시 관련 실무협의회

○ 일시 2022년 2월14일(월) 오전9시30분

○ 장소 의왕시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길몽

○ 참석 박남정 장학관, 백승연, 장영수, 박민형

○ 안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문 검토

※ 등록서식을 포함, 10여쪽의 고시문을 같이 검토하였으나 교육청 내부 미결제 문서라서 회람 후 반납하였음. 최종 고시문은 218() 공고될 예정임. 아래는 주요 사항 관련 질의에 대한 박장학관의 답변을 위주로 정리함.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대표:송미경) 측 의견은 교육청이 따로 청취하기로 함.

- 등록 신청은 대면 접수를 받으려고 한다. 고시 이후 개별 기관이 등록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고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등록신청 기간은 짧게 잡았다.

: 2월18일 고시 및 등록 공고

: 5월9일~5월20일 등록 신청

: 5월23일~6월3일 현장 실사

: 6월 등록운영위원회 심사, 등록 완료(6월 중)
  • 지난주 17개 시도교육청 회의가 열렸고 최대한 맞춰가는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시와 등록 공고를 동시에 할 것이다. 서울교육청도 동시에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시문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법령에서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최대한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 교육청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 없음>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등록서류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 올해 등록은 상하반기에 걸쳐서 2하기로 했다. 애초에는 시행 첫해에는 1회만 하려고 했으나 시행착오를 빨리 보정 하기 위해서 올해도 두 번 등록을 받기로 했다.
  • 학생명부 보관 기간은 초중 의무교육 기간을 감안, 10으로 했다.
  • 대안교육기관 등록 정보 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법정 학교의 나이스를 같이 쓰거나 대안교육기관 전용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소방법 준수 확인 서류는 소방서가 기관을 내방하여 발급하는 방법, 사설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자의 방법이 유력하고 소방서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 컨테이너 교실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칙적인 불허 입장은 유지하되, 등록심사를 위한 현장 방문 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가 개별 판단할 것이다.
  • 시행령에서 <교사의 기준면적, 등록신청서류, 교원의 자격>을 3년 후 규제 재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등록에 관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규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했다.
  • 교원의 자격 관련하여 시행령 최종 단계에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가 추가되어 등록 서식이 조금 변경되었으나 시행령 제12조의 제1~5호에서 현재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는 모두 설명되는 것으로(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무 경력 2년 미만 등의 교원 근무에 대해서는 개별 기관이 판단할 일이고 교육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다만, 등록 시에는 법령과 고시문의 기준에 맞는 교원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 등록 시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등을 표시하게 했으나 기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호한 ‘운영지원비’ 표현 등을 고시문에 더 명확하게 구분 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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